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9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2. 기록물 관리 총괄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4. 위원회 당직에 관한 사항5. 복무관리 및 운영 총괄6. 관보게재 공고번호 부여 및 관리7. 위원회 공무원의 보건 및 복지후생에 관한 업무8. 운영지원과 소관 기관운영비 예산의 집행9. 위원회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10.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사항11. 위원회 위원의 정책보좌 및 의전12. 각종 회의 및 행사계획과 시행13. 위원회 청사의 유지ㆍ관리14. 위원회 청사의 방호ㆍ방화계획의 수립 및 집행15. 위원회 차량의 관리16. 위원회 통신시설 관리17. 국유재산의 관리18.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19. 공무원의 보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20. 위원회 공무원의 연금ㆍ신원보증업무21. 상훈, 징계에 관한 사항22. 공무원의 임용 및 임용시험의 계획과 집행 및 그 밖에 인사관리23. 근무성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24. 국내ㆍ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25. 공무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26. 위원회 일반회계 지출원인행위 관리27. 일반회계 소요물자의 구매ㆍ조달28. 일반회계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29. 일반회계 물품 수급관리계획 및 실적관리30. 일반회계 재물조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31. 일반회계 물품의 손실ㆍ분실 처리 및 불용결정과 처분32. 위원회 공무원의 급여업무 총괄33. 위원회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34. 일반회계 정부보관금 및 유가증권 출납관리35. 복리후생 및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36. 관용차량의 정수관리 및 동원계획에 관한 사항37. 노사협의회 개최에 관한 사항38.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39.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40. 보수ㆍ수당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41.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42.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