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14조 (이용자정책총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분석 및 제ㆍ개정2.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의 총괄조정4.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ㆍ활용5.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정책 수립ㆍ시행 관련 대외협력6.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 지원7.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8.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조사연구9. 국 내 업무협력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10. 위원회 상정안건(이용자 보호 관련)의 심결 보좌11. 통신이용자보호 관련 안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검토12. 국내외 심판절차 및 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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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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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