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19조 (방송시장조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시장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4. 방송서비스와 다른 방송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와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6.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7. 방송사업 회계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8.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9. 방송시장 영업활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확립 및 동향분석10. 방송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11.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12.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약관의 분석 및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13.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14.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15.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실조사보고서의 작성16. 방송분쟁 조정 및 합의권고에 관한 사항17.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18. 금지행위 및 방송분쟁에 관한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19. 방송분쟁조정 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20. 방송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21.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계획 수립 및 시행22.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정책ㆍ제도의 수립 및 시행23.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시장 조사 및 분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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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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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