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20조 (통신시장조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2.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불공정 행위 및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위반행위 등의 조사 및 시정조치3. 전기통신서비스 상호접속 등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4.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5.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6. 기간통신 서비스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7. 통신시장 동향분석 및 모니터링8. 기간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관련 민원 응대9. 기간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10.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11. 기간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12. 기간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13.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조치14.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15.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6.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의 금지, 과다 지급 제한 및 지원금 지급 내용ㆍ요건 공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7.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행위,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18. 이동통신단말장치 할부판매 관련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에 관한 사항19.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관련 긴급중지명령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0.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ㆍ장려금ㆍ출고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1.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ㆍ판매점 상호 간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 위반행위, 공정한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사실조사와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2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23.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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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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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