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10조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중ㆍ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2. 방송시장 구도분석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3.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4.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5.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공익채널(이하 "지상파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 방송서비스 정책 수립ㆍ시행6. 지상파방송사업자등의 방송사업 및 서비스 관련 시장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7. 공영방송 정책 수립 및 시행8. 공영방송 지원 및 위상정립 정책 수립9. 국책방송 기능 정비에 관한 사항10. 수신료 정책 수립 및 시행11.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이하 "OTT"라 한다) 법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12. 지상파방송사업자등과 관련된 법령 제ㆍ개정13. 지상파방송사업자등의 소유 및 겸영 규제정책 수립 및 감독14. 이종매체간 소유 및 겸영규제 정책 수립15. 방송사업 인ㆍ허가 정책 총괄16. FTA 방송분야 대응방안 수립17.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 인가 등 관리ㆍ감독18.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인가 및 예ㆍ결산 등 관리ㆍ감독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