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6조 (행정법무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2.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3. 자체평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통합성과평가제도 운영방안의 수립 및 관리6.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 수립 및 시행7. 부서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9. 행정절차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11. 성과상여금 운영에 관한 사항12. 여성ㆍ가족ㆍ아동 등의 정책에 관한 사항13. 민원제도의 종합관리1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15. 위원회 내 규제개혁 과제의 관리 및 추진실적 점검16. 신규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 및 평가17.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8. 연도별 입법계획 수립 ㆍ추진19. 국회 법안심사 총괄ㆍ지원20. 법제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21. 법률안ㆍ대통령령안 심사22. 고시안ㆍ위원회 규칙안 심사 및 관보게재23. 훈령안 심사ㆍ발령24. 타 부처 법령 검토 및 의견회신2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26. 법인설립의 허가(취소, 해산) 및 업무지원27. 산하단체 임원의 선임ㆍ승인28.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지원에 관한 사항29.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30. 산하기관ㆍ단체의 경영혁신 관련업무의 총괄ㆍ조정31. 산하기관ㆍ단체 예산관리기준의 설정32. 산하기관ㆍ단체의 정관 및 각종 규정 제ㆍ개정의 사전심의33. 산하기관의 보수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34.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35.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에 관한 사항36. 위원회 및 소속기관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소송 및 비송사건의 총괄 및 법률지원37.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38. 국가배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 지도ㆍ감독39. 국회 및 당정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40. 위원회 운영규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1. 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42. 위원회 안건의 접수 및 안건 검토에 관한 사항43. 위원회 회의일정 및 회의안건 대외공개에 관한 사항44. 위원회 회의안건의 전자회의시스템 등록에 관한 사항45. 위원회 회의장내 전자회의 진행 및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46. 속기록ㆍ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47.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48.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ㆍ보고에 관한 사항49. 회의 방청 및 녹음ㆍ녹화 신청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50. 기타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51.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52.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53.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54. 민원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55. 민원ㆍ고충의 접수 및 처리56. 민원실의 운영57. 민원정보의 대국민 공개 및 기관 간 공유58. 민원 관련 통계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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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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