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22조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서비스ㆍ산업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건전한 방송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방송사업자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3. 방송서비스ㆍ산업 경쟁 활성화 정책 수립 및 방송서비스 시장 획정4.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5.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정책 및 공공채널ㆍ종교채널의 정책 수립ㆍ시행6. 소관 방송사업자(제23조제10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7. 방송서비스ㆍ산업의 진흥 정책 기획ㆍ총괄 및 대표자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8. 소관 방송사업자의 소유와 겸영정책 수립ㆍ감독9. 방송서비스ㆍ산업 관련 조사ㆍ연구ㆍ관리, 국내외 동향분석 및 통계의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10. 유료방송 경쟁상황 분석 및 방송서비스 시장 획정11.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12.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 및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13.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14.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부가서비스ㆍ유사방송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외국인 고용추천1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 방송콘텐츠 동등접근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16.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승인ㆍ재승인ㆍ변경승인, 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17.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 관련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8.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에 관한 사항19.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생협력 및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20. 방송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21. 방송미디어콘텐츠(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2. 방송미디어콘텐츠 유통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23.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미디어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24. 방송미디어콘텐츠 해외교류 및 수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25. 방송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방송미디어콘텐츠 진흥을 위한 기획 등 추진전략 수립26. 방송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7. 방송산업 관련 국제평가지수의 종합 관리 및 제고방안 수립28. 방송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ㆍ이용에 관한 총괄 관리 및 방송 종합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29. 방송산업 분야별 전문협의회 운영 및 공통지원서비스 발굴ㆍ지원30. 방송장비ㆍ부품 등 방송기기(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산업 육성ㆍ지원31. 방송 관련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ㆍ조정32. 방송 분야 기업의 창업ㆍ성장기반 조성(기업 간 협력지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33. 방송 분야 기업의 자금 지원, 투자 활성화 등 육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34. 방송 분야 기업의 지식ㆍ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5. 방송 분야 기업의 기술개발(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및 제품 사업화 지원36. 방송 분야 기업의 기술성(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기업가치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및 기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37. 방송 분야 여성 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8. 방송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ㆍ자격 및 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39. 해외 방송 분야 인력의 유치ㆍ활용 정책의 수립ㆍ추진40. 방송 분야 민간의 아이디어 기술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41. 방송국(지상파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허가ㆍ재허가 정책의 수립ㆍ시행42.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업무43. 「방송법」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4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45.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위반 조사46.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7.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48. 외국의 방송 동향 조사 및 방송 관련 홍보계획 수립ㆍ시행49. 「방송법」제108조제1항제4호ㆍ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50. 신규 방송미디어통신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이용자 보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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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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