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25조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성과 분석2.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의 수립ㆍ시행3.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4.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5. 국민관심행사 등의 지정 및 고시6.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에 대한 공동계약 등 방송사업자 감독7. 방송프로그램의 어린이ㆍ청소년 등 소외계층 보호정책 수립 및 시행8. 방송언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9. 방송심의 정책 수립의 지원10. 방송의 공공성ㆍ공익성ㆍ심의의 지원11. 「공직선거법」제8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지원1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결정사항의 이행13.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의 이행14.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정책의 수립15. 방송심의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1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선정ㆍ시상17. 관련 기관의 시상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18. 우수프로그램 활용방안 마련 및 시행1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20. 언론피해 구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1. 건전한 방송문화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22. 방송의 역기능에 관한 실태조사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2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