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12조 (방송지원정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콘텐츠 동등접근 정책수립 및 시행2.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등"이라 한다)의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3.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4.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등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5.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등의 승인ㆍ재승인 등에 관한 사항6.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7. 공익ㆍ장애인복지채널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8.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9.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10.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11.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휴ㆍ폐업 등 각종신고12.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13.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14.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등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15. 「방송법」 제2조 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 관리16.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17. 방송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18. 방송용 신규주파수 확보 등에 관한 사항19. 방송용 주파수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20. 방송대역내에서의 방송매체별 방송 주파수의 운용계획 수립21. 방송국의 채널 배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2. 방송용 주파수의 회수ㆍ재배치에 관한 사항23. 방송용 주파수의 분배ㆍ회수ㆍ재배치에 대한 주파수심의위원회 관련 사항24. 방송용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따른 청문의 실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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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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