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15조 (디지털이용자기반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이용자 본인확인수단의 개발ㆍ보급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에 따른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승인에 대한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에 관한 사항5.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대책의 수립ㆍ추진6. 불법 광고성 정보의 규제 및 단속7. 건전한 디지털 윤리 확립대책의 수립ㆍ추진8. 디지털 윤리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ㆍ홍보9. 사이버 윤리 관련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10.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접근 권한 동의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정보보호 조치 이행실태 점검ㆍ조사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이행여부 점검 및 조사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ㆍ관리 실태 점검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위반내용의 공표15. 위치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16.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등록ㆍ인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17.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및 산업 정책의 수립18. 위치정보서비스 개발ㆍ보급 및 기술표준의 보급ㆍ확산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43조에 따른 이용자 위치정보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2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이용자 위치정보에 관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점검 및 검사2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22.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위치정보보호 실태 점검23. 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24.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25.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26. 통신서비스 분야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7.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에 관한 활동 전개28. 통신서비스 피해와 이용자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29.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평가30. 노인 등 소외계층 사이버세상 진입능력 제고 및 앱 보급31. 통신서비스 분야 이용자 교육 및 참여 방안 수립 및 운영32.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33. 통신사업자별 이용자보호 실태조사 및 분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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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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