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4조 (디지털소통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디지털 정책소통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디지털 정책소통 콘텐츠 기획 및 제작3. 디지털 정책소통 채널 운영4. 디지털 정책소통 평가 대비ㆍ관리5. 위원회 내 디지털 정책소통 활동 점검ㆍ지원6. 온라인 이슈 대응7. 온라인대변인 및 정책기자단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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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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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