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21조 (부가통신조사지원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부가통신사업자 사실조사 기획2.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부가통신사업자(OTT 포함)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상황의 점검ㆍ관리3.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등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4. 부가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5.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디지털콘텐츠 거래시장(OTT 포함)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6.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용약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8.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9.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관련 민원 응대10. 부가통신서비스 중단ㆍ장애 등 이용자 피해 관련 대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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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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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