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3조 (정책홍보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2. 위원장 인터뷰 섭외 및 자료작성3.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4.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활동5. 홍보간행물의 제작ㆍ배포6. 정부광고 시행7. 정책홍보평가 대비ㆍ관리8. 방송ㆍ통신 정책 이슈 관련 모니터링, 분석 및 대응9. 정책고객서비스 운영10. 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조정11. 각 국(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홍보협의체 운영1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ㆍ상황 및 의제의 관리13. 홍보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내용 분석14. 언론에 대한 취재 지원15. 각종 보도기사의 종합검토16.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17. 각종 방송통신정책 발표사항 관리18. 주요정책 발표사항 사전협의19. 대한민국정책포털 운용20. 출입기자 등록ㆍ관리21. 브리핑실의 운영 및 관리22. 위원장 강의ㆍ간담회 개최 대응23. 국어책임관의 지정ㆍ운영 및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ㆍ운영24. 그 밖에 홍보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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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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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