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18조 (조사기획총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형성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방송법」제76조의3ㆍ제85조의2,「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17조 및「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등에 규정된 금지행위(이하 이 호에서 "금지행위"라 한다) 관련 동향 분석4.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5.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6.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7. 금지행위 관련 통계 관리8. 금지행위 관련 제도개선 및 가이드라인 마련9. 금지행위의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10.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11. 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 개발12. 방송통신시장 조사인력 전문성 제고13. 방송통신시장 조사업무 체계 구축14. 방송 또는 통신서비스 조사업무 총괄 조정15. 조사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의 제ㆍ개정16. 조사 관련 고시 및 규칙의 제ㆍ개정17. 금지행위 관련 규제개혁 업무18. 유사 조사기관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첩19. 사후규제관련 국내협력 업무20. 국내외 방송통신규제 기관과의 협력21.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22.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판단 기준의 제ㆍ개정23.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금지행위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24. 금지행위 등 위반행위 관련 안건 조사보고서의 검토25. 위원회 상정안건(금지행위 관련)의 심결 보좌26.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재결서 작성27. 그 밖에 심의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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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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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