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8조 (감사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2. 부패방지시책 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3.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4.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업무5.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계획 수립 및 실시6.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사항 관리 및 처리7.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관리8. 비위 및 사고의 조사처리9. 비위에 대한 진정 및 신고사건의 조사처리10. 감사에 관한 통계 관리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11. 각종 범죄사고 관리12. 공직자 재산 및 병역사항 등록업무13. 고시ㆍ훈령 등 자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14. 기금사업의 회계검사15.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16. 위원회 및 소속기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17.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수준 진단 및 실태 점검18. 위원회 및 소속기관 보안에 관한 사항19. 일반보안계획의 수립 및 집행20. 산하기관 및 특례기관에 대한 보안지도점검 및 감사21.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평가22. 국가보안시설 관리 및 조정23. 비밀특례기관 지정 및 비밀공사업체 관리24. 주요 방송시설 방호계획 수립 및 점검25. 대 테러활동 계획 수립 및 예방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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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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