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11조 (지상파방송정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상파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3. 지상파방송사업의 신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4.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5. 지상파방송사업에 대한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관련 심사 및 허가6. 지상파방송사업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관련 「전파법」 제34조에 규정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의뢰7. 「전파법」 제23조, 제25조의2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인가 및 신고사항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폐지, 운용정지명령 등에 관한 사항10.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에 대한 청문의 실시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무선국에 대한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12. 지상파방송사업자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 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1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간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14.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자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15.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에 대한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관련 심사 및 허가16.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17.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휴 ㆍ폐업 등 각종 신고18.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19.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 추천20.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관련 비영리 법인 관리감독21.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예ㆍ결산 등 관리ㆍ감독2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 방송통신재난에 관한 사항(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23. 방송통신재난 시 방송망 관리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24. 방송통신재난 및 재난방송 분야 국가안전관리기본(집행)계획 수립 및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25.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관리 및 운영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여부 및 수신상태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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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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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