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16조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에 관한 결정사항의 시행2.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4.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보호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 지원과 인터넷내용등급 데이터베이스의 보급5.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6.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자율규제 체계 지원8.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과 조사ㆍ제재9.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과 조사ㆍ제재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에 따른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 확인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12.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13. 사이버 권리침해의 예방 및 피해자 구제14. 사이버 권리침해 관련 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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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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