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17조 (통신분쟁조정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신분쟁조정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2. 통신 분쟁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3. 통신분쟁 관련 법률전문자문단 구성 및 운영4. 통신 관련 분쟁조정 및 알선에 관한 사항5.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 점검6. 통신분쟁 알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7. 통신 분쟁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8. 통신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9. 통신분쟁조정 처리 및 품질측정 실시10.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지원시스템 운영11.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지원12. 온라인피해상담센터 및 피해구제시스템 운영13. 온라인서비스 피해지원협의회 운영14. 온라인서비스 피해 사례분석 및 연구반 구성ㆍ운영15. 온라인서비스 피해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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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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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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