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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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1-01 · 시행 2026-01-01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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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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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사회제11조 운영위원회제12조 전문기관협의체제13조 사업단장제14조 사업단장의 선정제15조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제16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제17조 사업단 본부제18조 사업 주요내용제19조 사업단 기능제2조 용어정의제20조 사업단의 운영비제21조 연구개발과제 예고 및 공모제22조 연구개발과제 기획제23조 연구개발과제 선정제24조 협약 및 출연금제25조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록ㆍ관리제26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제27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28조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제29조 연구개발성과의 추적조사제3조 규정의 적용범위제30조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의 활용제31조 연구개발과제보고서 보고, 관리제32조 사용내역 보고 및 정산제33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제3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35조 실시계약내용 등 보고제36조 제재처분 및 연구개발비 환수의 처리 등
제37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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