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 (사업단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제24조제1항의 총괄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임무를 중심으로 전문기관에 준하는 지위에서 본 사업에 속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성과활용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②사업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정부 예산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2. 사업의 목표ㆍ성과지표 설정,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및 기획, 연구개발과제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 검토ㆍ보완 등 연구개발과제 관리3.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위한 기술의 수요 및 전망에 관한 조사 및 과제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조사 등4. 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5.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평가 및 진도점검,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6.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환수 및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협의체에 보고ㆍ요청7.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분석,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8. 사업성과의 시장진출을 위한 국내ㆍ외 인허가지원, 의료보험급여 등 컨설팅 및 대국민 홍보9.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10.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수요자(병원) 및 관련기관 연계지원11. 국제적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사업화 네트워크의 구축 및 육성12.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주무부처로부터 수탁받은 사항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③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제44조에 의한 사업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사업단장은 사업단에 대하여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회계감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종합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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