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기본운영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본 사업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시장 선점) 국내ㆍ외 의료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통한 신시장 선점 및 진출을 목표로 한다.2. (첨단) 첨단 기술을 적용한 도전적ㆍ혁신적인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3. (범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4. (전주기) 의료기기의 개념적 기술 단계부터 제품개발, 임상시험 및 인허가 등 시장진입 단계까지 전주기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한다.5. (연계형)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기반 인프라 등을 연계ㆍ활용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