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기본운영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본 사업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시장 선점) 국내ㆍ외 의료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통한 신시장 선점 및 진출을 목표로 한다.2. (첨단) 첨단 기술을 적용한 도전적ㆍ혁신적인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3. (범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4. (전주기) 의료기기의 개념적 기술 단계부터 제품개발, 임상시험 및 인허가 등 시장진입 단계까지 전주기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한다.5. (연계형)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기반 인프라 등을 연계ㆍ활용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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