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 (협약 및 출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3개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대한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에 3개 전문기관과 사업단이 서명ㆍ날인하는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총괄협약 체결 후 예산 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단에 지급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소관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이 제3항에 부합되게 출연금을 집행ㆍ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다.
⑤사업단과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약 및 해약과 관련된 사항은 혁신법 제11조를 따른다.
⑥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협약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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