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6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용도,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혁신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연구개발비 사용ㆍ집행 및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제정하고 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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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사업단장 선정기준
□ 자격요건 ㅇ 의료기기 분야의 거시적 안목과 리더십을 보유한 산ㆍ학ㆍ연ㆍ병 전문가 ㅇ 기술적 전문성, R&D 과제관리, 조직 및 사업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자 ㅇ 접수 마감일 전까지 다음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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