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8인(사업단장, 주무부처 담당 과장급, 제2조제5호에 열거한 전문기관의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직원)2. 민간위원 4인(주무부처에서 각각 1인씩 추천)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제22조), 선정(제23조) 및 평가(제27조 및 제28조), 관리(제31조)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비 배분ㆍ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무부처 및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임기는 제6조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⑤사업단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운영위원회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처 및 위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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