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회는 이사장, 사업단장, 주무부처 담당 국장급, 민간위원 등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정관, 예산, 결산, 임원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사업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 또는 사업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재단법인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및 그 외의 필요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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