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3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혁신법 제16조를 적용한다.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추적조사 등을 위한 사업단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은 기술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사업단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데이터, 연구개발성과 등이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관련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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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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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