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3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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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혁신법 제16조를 적용한다.
③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추적조사 등을 위한 사업단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기관은 기술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사업단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데이터, 연구개발성과 등이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관련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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