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사업 주요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3개의 목적사업을 운영한다.1.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개발) 첨단 기술을 통해 기존 의료기기 성능의 한계를 극복하여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선점 및 의료현장 미충족 수요 해결이 가능한 의료기기 개발2. (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 개발) 미래 의료기기 시장 선점 및 보건안보 대응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기 핵심 기술확보 및 제품개발3. (의료현장 진입 역량 강화) 첨단 의료기기의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위해 안전성을 담보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임상시험 및 규제 과학기술 개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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