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2조 (사용내역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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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계법인 등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제2항의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회수하여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에 보고하고, 회수된 정산금은 해당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회수된 정산금의 국고 납입과 관련한 별도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⑤주무부처는 필요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⑥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용 보고 및 정산 등은 혁신법 제13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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