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사업의 목적 및 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본 사업은 국민의 건강한 삶과 국가 보건안보 역량확보와 미래 산업 성장을 주도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반 조성 및 국내ㆍ외 시장 점유에 기여하는 첨단 의료기기(소재ㆍ부품을 포함한다)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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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규정의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조 · 사업의 목적 및 목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본운영방침제6조 · 사업기간제7조 · 주무부처 등제8조 · 사업단 지정제9조 · 사업단 조직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