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전문기관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무부처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전문기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주무부처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에 관한 사항2. 사업단 총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3. 사업단 출연금 지급, 정산, 남은 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4. 사업단 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정밀검증5. 사업단이 징수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사항6. 부정행위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7. 사업단 업무 및 회계 등 감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 또는 처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무부처는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고ㆍ제출하는 경우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협의 또는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제11조제3항 각 호의 운영위원회 안건에 관한 사항2. 제22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기획 결과에 관한 사항3. 제2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4. 제27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5. 제32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6. 제3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제34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8. 제36조에 따른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 또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기관은 사업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직원을 사업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무부처는 전문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기관협의체는 제3조제2항을 따름에 있어 부처 간 규정의 충돌ㆍ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서면으로 협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사업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협의체에 회의 개최 및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주무부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게 할 경우 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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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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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