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사업단장 추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제1차 추천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5인(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과장급)2. 민간위원 8인(주무부처 각 2인씩 추천)
③제2차 추천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5인(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국장급)2. 민간위원 8인(주무부처 각 2인씩 추천)
④제1차와 제2차 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1차와 제2차를 구분하여 각각 2명씩 추천하고 구성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선정한다.
⑤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한다. 단,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 지원자에 대해 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⑥추천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추천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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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사업단장 선정기준
□ 자격요건 ㅇ 의료기기 분야의 거시적 안목과 리더십을 보유한 산ㆍ학ㆍ연ㆍ병 전문가 ㅇ 기술적 전문성, R&D 과제관리, 조직 및 사업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자 ㅇ 접수 마감일 전까지 다음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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