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사업단장 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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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제1차 추천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5인(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과장급)2. 민간위원 8인(주무부처 각 2인씩 추천)
③제2차 추천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5인(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국장급)2. 민간위원 8인(주무부처 각 2인씩 추천)
④제1차와 제2차 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1차와 제2차를 구분하여 각각 2명씩 추천하고 구성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선정한다.
⑤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한다. 단,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 지원자에 대해 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⑥추천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추천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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