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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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②사업단장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의료기기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수리ㆍ판매ㆍ임대 등을 영업으로 하는 기업 주식의 매수 및 경영 참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기존에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사업단 과제에 지원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참여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 또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참여를 중지해야 한다.
⑤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사업단장의 경력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단장과 이사회 간 협의 하에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제44조제4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연급여의 70% 이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⑥사업단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제46조에 따른 연임평가를 통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에 의한 연임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이사회는 재계약이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⑦이사회는 제6항에 따라 사업단장의 연임을 불인정함에 있어서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⑧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제14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 및 근무조건은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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