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사업단장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의료기기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수리ㆍ판매ㆍ임대 등을 영업으로 하는 기업 주식의 매수 및 경영 참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사업단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기존에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사업단 과제에 지원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사업단장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참여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 또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참여를 중지해야 한다.
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사업단장의 경력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단장과 이사회 간 협의 하에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제44조제4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연급여의 70% 이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사업단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제46조에 따른 연임평가를 통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에 의한 연임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이사회는 재계약이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제6항에 따라 사업단장의 연임을 불인정함에 있어서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제14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 및 근무조건은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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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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