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단장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혁신법 제32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6항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4. 그 외 자격조건은 주무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에서 정한다.
②사업단장 선정 과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제15조제2항에 의해 구성된 제1차 추천위원회는 서면평가를 통해 사업단장 지원자 중 5명 이내의 제2차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제15조제3항에 의해 구성된 제2차 추천위원회에서 제2차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⑤이사회는 추천위원회가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ㆍ의결하여 주무부처에 보고하며, 주무부처 간 협의를 거쳐 부처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사업단장 선정절차
※ 최초 사업단장 선정시에는 사업추진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에서 하기 사항 추진 가능 공고 | | 사업단장 선발 공고 | | ∙사업추진목적, 지원자격,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을 공고 * 전문기관 공고(메일링리스트), 현행 사업단, 의료기기 관련 협회, 조합, 학회 등을 통해 공지 | | ↓ | | 1차 평가준비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