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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