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7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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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단계평가(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최종평가(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간이 단계로 구분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에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매년 해당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로 대체한다.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단계평가(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최종평가(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간이 단계로 구분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에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매년 해당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로 대체한다.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사업단장은 협약에 반영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기술가치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항목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의결한다.
⑥사업단장은 제11조의 민간위원이 이해충돌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⑦사업단장은 평가결과를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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