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1조 (연구개발과제보고서 보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사업단장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까지 사업단장에게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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