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4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각 전문기관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간사 전문기관은 별표 3에 따라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간사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간사 전문기관은 간사부처의 검토를 거친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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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절차
사전 현장점검 | | - 사업단 현장 실태 점검 - 사업단 운영 평가 자료 활용 | | - 전문기관 * 동 규정 제12조(전문기관협의체)제2항제1호 | | ↓ | | 전문가 평가 | |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평가계획 수립 - 사업단(장)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 - 전문기관 공동 구성 * 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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