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1조 (경비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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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 및 전문기관은 제40조제1항 각 위원회의 위원, 제23조제4항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평가단 위원,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단 규정 등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 및 전문기관은 제40조제1항 각 위원회의 위원, 제23조제4항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평가단 위원,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단 규정 등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사업단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주관하는 회의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서 위촉한 위원 등에게 수당ㆍ여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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