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5조 (사업단장의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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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사업단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임기에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다.1. 제46조제4항에 의한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을 경우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3.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단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4.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사업단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임기에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다.1. 제46조제4항에 의한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을 경우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3.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단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4.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주무부처는 사업단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직위해제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이사회는 사업단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임기 중에 직위해제 및 해임하려는 경우 사업단장을 제외한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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