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사업단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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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는 「민법」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단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민법」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단으로 지정한다.
②사업단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추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③사업추진위원회는 별표 4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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