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5조 (실시계약내용 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연구개발기관에게 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정해진 기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 매출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해당 회계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표준재무제표2. 해당 회계연도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3. 해당 회계연도 매출액 증빙자료4.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료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확인서
사업단장은 제1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매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현장 확인 및 관계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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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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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