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5조 (실시계약내용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연구개발기관에게 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정해진 기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 매출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해당 회계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표준재무제표2. 해당 회계연도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3. 해당 회계연도 매출액 증빙자료4.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료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확인서
②사업단장은 제1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매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현장 확인 및 관계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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