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6조 (제재처분 및 연구개발비 환수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②전문기관은 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제재처분평가단에게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③소관 부처는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내용을 통지한다.
④혁신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는 전문기관이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은 연구개발비 환수, 제재처분 통지ㆍ통보,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실무행정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⑥제재부가금 및 연구개발비 환수금은 각 주무부처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에 따라 부처별로 국고에 납입한다.
⑦제재처분 및 연구개발비 환수의 처리와 관련하여 세부절차는 평가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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