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연구개발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를 연구개발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선정평가계획 수립시 혁신법 제10조제2항의 각 호와 사업의 특성, 지원가능 예산규모,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평가지표는 필요시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해 서면평가, 발표평가, 온라인평가, 공개토론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제3항의 평가를 위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사업단장은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요건, 재무상황 등을 사전검토하여야 한다.
제4항의 평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한다.
사업단장은 제11조의 민간위원이 이해충돌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제6항에 따른 평가결과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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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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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