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연구개발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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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를 연구개발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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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를 연구개발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정평가계획 수립시 혁신법 제10조제2항의 각 호와 사업의 특성, 지원가능 예산규모,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평가지표는 필요시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해 서면평가, 발표평가, 온라인평가, 공개토론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제3항의 평가를 위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사업단장은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요건, 재무상황 등을 사전검토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평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한다.
⑦사업단장은 제11조의 민간위원이 이해충돌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제6항에 따른 평가결과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⑧사업단장은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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