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사업단 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3개 내외의 본부로 구성하며 하부 조직으로 팀 등을 구성할 수 있다.
②본부 및 팀 등의 상세 기능은 사업단 내부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③사업단의 인력 규모는 40명 내외로 구성하되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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