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제2항과 제3항,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시설관련 등록요건 구비여부의 확인 <개정 2017. 6. 30. >
7.기타 외환전산망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15조(보고방법) 보고의무기관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외환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환전산망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외환전산망을 통한 보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집중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