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제15조의2제2항과 제3항,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시설관련 등록요건 구비여부의 확인 <개정 2017. 6. 30. >

7.기타 외환전산망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15조(보고방법) 보고의무기관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외환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환전산망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외환전산망을 통한 보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집중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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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