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시설관련 등록요건 구비여부의 확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제2항과 제3항,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시설관련 등록요건 구비여부의 확인 <개정 2017. 6. 30. >

7.기타 외환전산망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15조(보고방법) 보고의무기관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외환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환전산망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외환전산망을 통한 보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집중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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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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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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