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에 의한 외환정보 집중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제2장 외환정보 집중기관
제39조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중계ㆍ집중ㆍ교환 등에 관한 세부절차
2.집중ㆍ교환의 대상이 되는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
3.외환전산망의 기술적ㆍ물리적 보안관리 대책
4.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이용에 관한 절차
5.기타 외국환거래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적인 실행절차
②집중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기관 운영에 관한 세칙을 정한 경우에는 보고의무기관과 이용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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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