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제3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에 의한 외환정보 집중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제2장 외환정보 집중기관

제39조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중계ㆍ집중ㆍ교환 등에 관한 세부절차
2.집중ㆍ교환의 대상이 되는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
3.외환전산망의 기술적ㆍ물리적 보안관리 대책
4.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이용에 관한 절차
5.기타 외국환거래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적인 실행절차
집중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기관 운영에 관한 세칙을 정한 경우에는 보고의무기관과 이용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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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