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외환정보분석기관
10.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11.기타 집중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기관
제4장 외환정보 이용기관
제25조(위원회 결정사항의 효력)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 구성대상 모든 기관의 의견으로 간주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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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