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외환정보분석기관
10.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11.기타 집중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기관
제4장 외환정보 이용기관
제25조(위원회 결정사항의 효력)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 구성대상 모든 기관의 의견으로 간주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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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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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