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40조 (교육지원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기준 소득액 이하인 제대군인의 자녀에게는 고등학교 수업료등의 전액을 보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감면 받거나 보조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수업료등의 총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대군인에게는 대학 수업료등의 50퍼센트까지를 보조한다. 다만, 전역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입학한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수업료등의 총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업료등의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수업료등의 보조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3항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제대군인이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되, 입학금은 입학일이 속한 달이 지나 권리발생이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수업료등의 국고지원는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이 정하는 수업 연한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지원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및 전입학 하는 경우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및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보조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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