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40조 (교육지원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조문 원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기준 소득액 이하인 제대군인의 자녀에게는 고등학교 수업료등의 전액을 보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감면 받거나 보조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수업료등의 총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에게는 대학 수업료등의 50퍼센트까지를 보조한다. 다만, 전역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입학한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수업료등의 총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업료등의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업료등의 보조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3항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제대군인이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되, 입학금은 입학일이 속한 달이 지나 권리발생이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수업료등의 국고지원는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이 정하는 수업 연한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지원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및 전입학 하는 경우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및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보조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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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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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