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5조 (입학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조문 원문

중학교 입학관리 업무는 각 시ㆍ군ㆍ구 교육지원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관장한다.
고교평준화 적용지역 입학관리 업무는 각 시ㆍ도 교육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관장한다.
고교평준화 비 적용지역ㆍ특수목적고ㆍ특성화고 및 자율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의 입학관리 업무는 그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관장한다.
입학관리(지)청장은 교육장, 시ㆍ도 교육감 및 학교장이 매년 중ㆍ고 입학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지원대상자 취학비율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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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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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