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25조 (지급확정자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장관으로부터 계좌입금 불능자 명단 또는 학습보조비 지급개시 일부터 3월(2학기 학습보조비는 회계연도 말)이 지나도 수령하지 아니한 위탁지급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급확정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②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 그 사유를 확인한 후 학습보조비 확정 취소사유를 학습보조비 수령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가 수령할 수 있을 때 또는 그의 지급요구가 있을 때 직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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